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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2025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및 수강신청 안내
2025-07-07
2025학년도 2학기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학사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서 2025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의 수강 신청과 강의 수강은 홍익대학교 클래스넷이 아닌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통합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학사일정 역시 본교와는 다르게 하기의 일정으로 진행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2. 수강 신청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의 수강신청은 다음의 통합플랫폼에서 진행됩니다. 가. 통합플랫폼: https://portal.biocoss.ac.kr/ 나. 가입 및 로그인 방법: 붙임. 통합 플랫폼 로그인 매뉴얼 파일 참조 (아이디: 학교 코드 g (소문자) + 본교 학번으로 자동 생성) ※ 한 학기 최대 수강 학점: 6학점 ※ 휴/복학 관련 사항 -수강 신청은 홍익대학교 재학생만 가능 (휴학생, 바이오헬스 통합플랫폼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복학 예정자의 수강 신청 불가) - 바이오헬스 통합플랫폼에 기가입되어 있는 복학 예정자의 수강신청은 행정실 별도 문의 (02-2098-2854) (복학 예정자는 홍익대학교 클래스넷에서 복학신청 및 승인 직후, 학적연동을 위해 통합플랫폼에 로그인 필요) 3. 수강 철회 ※수강철회 기간 내에만 교과목 철회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정정 및 신청은 불가함 ※ 바이오헬스 통합플랫폼에서 수강 신청된 교과목은홍익대학교 '전체학년 수강 신청일' 이후에 클래스넷에 연동 예정 (홍익대학교 수강신청 기간에 클래스넷에서 사전에 신청한 바이오헬스 교과목이 보이지 않더라도 기 신청한 교과목과 본교에서 수강하려는 교과목의 시간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수강 가능 학점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설 교과목 개설 교과목 및 교과목 운영계획서는 수강신청 기간에 통합 플랫폼 '수강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5. 다전공 신청 및 철회 다전공 신청 및 철회 기간: 2025.10.01.(수) ~ 10.14(화)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의 다전공 신청 및 철회는 상기한 기간 내에만 통합 플랫폼에서 가능(신청 방법 등 추후 안내 예정) 6. 주요 안내 사항 가.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의 교과목은 대부분 온라인 녹화 방식으로 진행되나, 교과목 특성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오프라인 등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강의계획서에 기재된 수업 운영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 참여를 위해 타 교과목의 수업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강 예정인 교과목들의 수업 운영 방식 및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바이오헬스 부트캠프” 교과목은 이후 개설 예정인 “바이오헬스 현장실습Ⅰ,Ⅱ”의 수강을 위한 선행 이수 교과목으로 운영됩니다. 라. 개설된 교과목 명칭, 담당 교원, 수업 운영 방법은 주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같은 시간대에 개설된 교과목들은 동시에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성적 평가는 절대평가로 적용하며, 교육 효과 및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일부 교과목에 한해서만 P/F 평가가 진행됩니다. 사.교과수업 일수의 ⅔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은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으로 F등급 처리됩니다. 아. 성적 확인(공시) 기간 내 성적 정정이 필요할 경우 정정 사유를 입력한 경우에만 정정 가능하며, 기간 후의 성적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자. 수강한 교과목 중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경우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평가, 기취득한 성적은 삭제됩니다. 차.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의 학사 규정 상 학기 2/3선까지 수강 후에 휴학한 학생에게는 성적이 부여되나, 상위 규정인 홍익대학교 학칙에서 본교 '일반 휴학자에게는 성적대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해당 학기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에서 부여 받은 성적 및 학적은 홍익대학교 학칙에 의해 무효화됩니다. 7. 기타: 유고 결석 가. 근거 :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지침 제9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나. 유고결석 인정 사유 라. 유의 및 참고 사항 1) 사유 발생 전이나 사유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 인정 사유의 효력을 상실함(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 가능함 3)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대면 수업, 실시간 화상강의, 중간·기말 고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기타 문의: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사업단 02)2098-2853, 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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